반응형 해외계좌신고1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기준 및 기한 방법 6월은 해외에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했을 때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거나 계좌 잔액을 축소 신고하면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신고 누락 시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이해 1) 신고 대상 및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중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 잔액 합계가 ..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