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사투자자문업1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는 양방향 소통 금지 다음 달 중순부터, 투자 자문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양방향으로 소통하거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 7월 22일 발표한 '유사 투자 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로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 자문업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채널을 이용한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이 더 엄격하게 규제될 것이며, 등록되지 않은 업자들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 제한 개정된 법안에 따.. 2024.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