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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는 양방향 소통 금지

by 신의친구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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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투자 자문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양방향으로 소통하거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 7월 22일 발표한 '유사 투자 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로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 자문업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채널을 이용한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이 더 엄격하게 규제될 것이며, 등록되지 않은 업자들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 제한

 

 

개정된 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 투자 자문업체는 법이 시행된 후 기존처럼 유튜브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사용해 양방향으로 소통하거나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댓글을 차단하거나 단방향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투자 조언과 관련해 고객과 소통하려면 정식으로 투자 자문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자문사와 협력하거나 협약을 맺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유료 영업 규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채널을 통해 유료로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신 기능을 막아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투자 자문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즉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방향 채널을 운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금융감독원이 설명했습니다.

 

 

광고수익 및 자발적 후원 수익 예외

 

 

또한, 광고 수익만 생기거나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별풍선과 같은 후원만 받는 경우에는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 이외에도, 회원 가입 안내나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 같은 일반적인 고객 관리와 관련된 일대일 대응은 허용됩니다.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금지

 

 

또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몇 %"라는 문구는 실제로 달성되지 않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억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유튜버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투자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해지 위약금이나 환불 조건이 너무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기준 강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체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금, 전문 인력, 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 업무별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투자자문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비해 더 엄격한 진입 조건과 영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주의사항

 

 

이번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법적인 규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전문가

 

마치며

 

 

다음 달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양방향 소통을 하거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투명한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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